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5일 사내 게시판에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휴직을 받는다는 글을 공지했다. 신청자가 3월 한달 내에서 임의로 휴직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시행이다.
앞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금처럼 연속된 악재가 겹쳐 퇴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며 "비록 티웨이항공의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는 복합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대만 같은 근거리 노선을 포함한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특정 노선 및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체 노선의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업황 악화로 인해 무급휴직 등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최대 6개월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 대상으로 최소 15일,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 신청하게 했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부터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대상으로 최대 한 달의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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