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포함 모든 업종에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75%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간 휴업·휴직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이 큰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시행했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적용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는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기존 휴업·휴직수당의 67%로 유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441곳에 달한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는 15만848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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