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열어 공무직 관련 정책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무직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대상은 무기계약직 노동자 31만3000명과 기간제 노동자 16만9000명 등 48만2000명의 공무직이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함께 작년 7월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뿐 아니라 인사·노무 관리가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무직 위원회에는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이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노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와 회의 운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단이 설치된다.
노동계는 공무직 위원회의 처우 개선 대상에 비정규직인 파견·용역 노동자가 빠진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해당 업체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무직 위원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