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사건, 타 건 병합돼도 징역형 선고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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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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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과 병합됐다고 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징역형에 합해서 양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징역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선고된 외형을 갖는 만큼 별도로 선고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을 내리면서, 당초 약식명령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건과 정식기소을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제한 뒤 이중 약식명령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형종상향 금지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더 높은 형종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며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종로의 음식점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음식값을 달라는 점주와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음식점의 식탁을 뒤집어 엎고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지는 등 소동을 피웠고 말리는 식당주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1심은 K씨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그 무렵 K씨는 다른 곳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K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K씨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제1사건)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제2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은 제1 사건과 제2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K씨 입장에서는 벌금형 부분이 없어진 것과 같아 불이익으로 볼 수 없었지만 K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K씨가 상고한 ‘양형부당’이 아닌, 항소심의 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처벌의 총량이 줄었다고 해도 제2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벌금형이 징역형이 됐기 때문에 형종 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파기후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거나 징역형을 감경하는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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