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문제 책임 없다"던 배민, 이젠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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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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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물품 거래 없는 플랫폼 사업자도 사업자 의무해야"

  • 요기요·배달통도 소비자약관ㆍ음식점 약관 추가 개정할 듯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배달의민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민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민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민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배민의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했다. 배민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배민은 지금까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민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앞으로 음식점주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민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배민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도록 시정해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된다.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한 의사 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배민은 문제 조항을 없애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역시 개정했다. 배민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배민은 이용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통지라 해도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알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배민은 시정한 약관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배달 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다른 배달 앱 요기요·배달통의 소비자 이용 약관과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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