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 이상 안 된다’를 주제로 열렸다. 주최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다.
이날 발제 요점은 최근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와 양도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발제자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1.4%에 불과하고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57만원에 그쳤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60%의 경우 33만원에 불과한 종부세를 낸 상황이다. 주요 단지별 시세 증가액 대비 종부세 변화액은 0.1~3.9%에 불과했다.
예컨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년 새 평균 2억5591만원 오를 때 종부세는 180만원 증가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준 탓에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3주택을 보유해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임대사업자는 종부세가 4만원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으며, 임대소득세는 6만1600원이다.
이에 반해 같은 조건의 일반 3주택자는 종부세가 626만5963원이고,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가 각각 3억7250만원과 72만8000원에 달한다.
정 교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수천만원의 종부세 부담자는 대단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에게 의미가 없다"며 "그러니까 다들 투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인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니까 내는 것인데도 상당한 이익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심지어 1세대 1주택은 면제해주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도 "언론에서 주로 종부세를 최대 4%에서 6%로 인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된다"며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게 시장에 효과가 있겠냐"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이 31억원(시세 40억원)인 초고가 주택 한 채를 3년 보유할 경우 보유세는 1892만원이고 10년 보유 시 756만원으로 하락한다.
정 교수는 ”7·10 대책에서 세율인상 폭이 미온적이었고, 과세 대상자가 거의 없는 최고수율 부분에 대한 홍보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단호한 정책 의지를 (정부가) 보여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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