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기소유예 취소처분 헌법소원…'억울한 피해자·피의자' 유일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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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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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올해 불기소 취소 처분 1건·기소유예 처분 취소 48건

  • 헌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는 청구인 권리 침해"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재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9일 헌재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올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48건을 인용했고 '혐의없음'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도 1건 인용했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검찰이 피의자에게 무죄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혐의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는 '혐의없음', 피의자 사망 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 처분의 경우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크게 늘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유죄라는 의미인 반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도 없이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재판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셈이다. 
 
헌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는 청구인 권리 침해"
헌재는 검사의 처분 취소를 통해 검찰권을 견제한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할 때 헌재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다.

지난 6월 28일 헌재는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당시 피해자 A씨는 학교 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소문 와전 등을 고민해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난 뒤 A씨의 진술을 들은 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진술에 모순이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이 불기소처분이 검찰의 자의적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의 진술 주요부분이 일관돼 보이고, 또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난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헌법 재판에 앞서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가 이뤄진다.

다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하고 싶다면 헌법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8일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도 했다.

건설업체인 C기업은 페인트 희석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평택소방서는 이 희석제가 위험물이라고 확인했고 검찰은 위험물을 지정한 곳에 보관하지 않았다며 위험물안정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C기업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희석제가 위험물이 맞지만 판매될 때 이 내용이 제조사에 의해 잘못 적혀있어 C기업이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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