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2018년 4만1905명보다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긴급임시조치 집행 건수는 1787건에서 3477건으로 92.9%나 급증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현장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로 2011년 도입됐다.
지난해 이 조치가 급증한 것은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마련해서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단계별 대응모델에 따라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선 경찰관이 반드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 청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