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분리 '긴급임시조치' 1년새 92.9% 증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인 '긴급임시조치' 집행이 1년 사이 9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2018년 4만1905명보다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긴급임시조치 집행 건수는 1787건에서 3477건으로 92.9%나 급증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현장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로 2011년 도입됐다.

지난해 이 조치가 급증한 것은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마련해서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단계별 대응모델에 따라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선 경찰관이 반드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긴급임시조치가 크게 늘기는 했지만 이 조처만으론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돼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워서다. 위반 때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고, 법원 결정까지 거쳐야 해 완전한 분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 청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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