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로 3000억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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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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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3000억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차량 1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다. 2018년 설에는 1429만대(442억원), 추석에는 1565만대(481억원)가 요금 부담을 덜었다.

이어 지난해 설에는 1450만대(447억원)가, 추석에는 1637만대(498억원)가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 설에도 1553만대에게 469억원의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올해 추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명절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전체 통행료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조9366억원이던 통행료는 지난해에만 4조1175억원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통행료 면제는 명절 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 현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 이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자구책 등이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 목포 방향(왼쪽)이 정체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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