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책임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궐석재판은 위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0-04 0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피고인이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재심사유가 되거나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6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자에게 29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고, 서씨의 출석 없이 재판은 진행되었다. 서씨에 대한 궐석재판이 열린 것이다.

1심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과 295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하였고,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형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즉 궐석재판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심할 권리나 상고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대법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