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6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자에게 29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고, 서씨의 출석 없이 재판은 진행되었다. 서씨에 대한 궐석재판이 열린 것이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하였고,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형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즉 궐석재판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심할 권리나 상고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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