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비위 행위자는 총 80명었다.
이 중 해임·파면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48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행위별로 따져 보면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 가장 많은 2억5208만원이 지급됐다.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자 17명도 1억1116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7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에게 사무용 자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때리는 성희롱 행위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 총 395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또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게는 9097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알리오에서 '성, 금품, 음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이와 관련한 성과금 지급액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강화했다.
이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는 성과급 지급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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