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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