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원 넘게 빌려, 1년 내 주택 구입하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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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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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1억 초과 신용대출에 DSR 적용

  • 금융위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됨에 따라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연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한다. 기존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기준이 각각 15% 이하 10%이하였지만 앞으로는 5%,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DSR 70% 초과와 90% 초과 시 각각 15%, 10%를 넘으면 안 된다. 예를들어 A 시중은행이 앞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각각 5%, 3%를 넘을 수 없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DSR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현행 규제와 더불어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넘어설 경우 DSR이 적용된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시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장기 추진과제로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DTI의 DSR로 대체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을 선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금융부채 대비 가계금융자산도 2배를 상회하고, 전 금융권의 연체율도 안정화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누적은 향후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속도 및 연착륙을 위한 관리는 지속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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