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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경(생리)통,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환자는 최대 38만원 하던 첩약을 5~7만원만 부담하고 한약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처방을 거친 뒤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10일 이후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계속 복용할 때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전체 한의원의 약 60%다. 참여한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됐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과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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