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윤 총장은 결국 불참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징계위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위원장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위원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전 10시 30분쯤 법무부 청사로 입장했다. 이외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본격적인 심리전에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 절차를 진행한다. 첫 절차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가 인용되면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등을 제외하고 정확한 위원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추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찰 관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 심의도중 신문한다. 이 과정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늦게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은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변호인들은 징계위원 구성은 물론 증인채택 여부 등 선행작업부터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맡는다. 최종 진술 이후,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나, 중징계인 정직·면직·해임 처분을 의결한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 결정할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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