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법 시행 초읽기] 삼성ㆍ현대차 등 6개 그룹에 또 금융당국 '규제칼날'

  • 공정거래ㆍ보험법 등 이미 적용…'중복규제' 논란

  •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감독 기준도 납득 어려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이 통과되면서 금융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그룹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취지지만 해외 기준에 비해 과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크다. 당장 내년부터 2~3중의 중복 규제가 불가피해진 셈인데 벌써부터 대기업 규제의 도화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산결합 6개 금융그룹에 적용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산결합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금융자산 5조원 이상) 대상이다 

금융그룹감독법에 따라 금융그룹으로 지정이 되면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야한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대우그룹이나 동양그룹의 동반 부실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표금융사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을 점검해야 하고, 그룹 자본비율도 관리해야 한다. 내부 거래가 많거나 비금융계열사 의존도가 높은 금융사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금융그룹감독법 시행에 앞서 행정지도 형식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에 금융그룹감독법까지? 
다만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해당 복합금융회사들은  보험·은행·카드 등 개별 금융사별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 차원으로는 공정거래법도 적용받고 있다. 중복규제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이해상충 문제, 모호한 감독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지적도 크다.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의 금융그룹 감독지침은 그룹 내 금융 자산 비율을 고려해 복합금융그룹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은 금융위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고 총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감독 대상이다. 기준이 디테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준이 5조원인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모호한 규정 정권 입맛대로 자의적 규정 우려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자본적정성 비율의 모호성도 논란이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그룹 내 금융사 자본합계에서 중복자본을 제한 적격자본을 최소요구자본 및 그룹위험을 반영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위험관리가 부실한 경우 금융그룹은 당국에 자본확충이나 위험자산 매각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분모에 그룹위험을 포함시켰다. 다만 그룹위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룹위험은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과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위험(집중위험) 등을 합친 기준이다. 다만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을 각각 구분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금융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역을 거쳐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법안 초기부터 기준이 모호할 정권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추가 법안의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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