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지만, 법안 처리를 하루 늦추는 데 그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부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만 없었으면 광화문 광장이 넘쳐났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분노를 결집할지, 저희들은 어떤 국민들과도 논의해서 이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은 스스로 혁신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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