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AI·드론으로 화학사고 감시·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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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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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감축정책 효과 정량 평가 고도화

[기획재정부 제공]



노후 산업단지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산단 내 적외선 카메라와 인공지능, 드론을 접목한 화학사고 원격감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정책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배출원별 정량평가를 고도화하고 지역 배출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서비스가격 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노후산단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신고하기 이전에 적외선 카메라·인공지능을 통해 원격에서 화학사고를 감지하고 드론이 먼저 출동해 신속하게 사고현장을 지휘하게 된다. 

또한 내년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8000개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한다. 

미세먼지와 먹는 물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체계(NEAS) 성능을 개선해 미세먼지 감축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평가를 고도화한다.

도시에서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생태복원도 추진해 내년에 멸종위기종 생물서식공간 등 6개소를 새롭게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업계가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체결 지자체 수는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배달앱과 렌터카 등 민원이 빈번한 생활밀착형 시장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한다. 불공정약관은 사전통지 없는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 법률책임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고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도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위해 매장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개시하는 제도로 이·미용실과 학원 등에서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체육시설에도 가격표시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적용 업종은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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