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일제 강제노역 사건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에 법원이 보낸 국내 자산 매각명령 효력이 29일부터 발생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공시송달 한 압류명령 결정문 네 건 중 두 건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두 건은 다음날인 30일 0시 발효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향후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 해당 사건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원래는 압류명령 이후 매각명령이 떨어져야 하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절차가 진행됐다"며 "공시송달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측에게) 별다른 의견이 접수됐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법원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한다면 압류 절차 과정이 중지되고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지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미루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출원 상표건 2건·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