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초치가 끝난 뒤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 대사. [사진=교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8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공교롭게도 외교부는 이날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주일대사로 공식 임명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가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은 즉각 항의, 남 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한·일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권면제 원칙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로 한·일 관계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새로운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강 전 국회의원을 주일대사로 내정했다. 그러나 두 달이 넘게 강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강 대사가 지난 2019년 “한국에서는 (천황 대신) 일왕이라고 말하자”고 언급한 것이 일본에서 문제가 돼 아그레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강 대사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通)’으로 불린다. 그는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에서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후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를 거쳐 일본 도쿄대 문학부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강 대사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부터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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