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이제 시작일 뿐…3700건은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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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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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력 한계로 9개 의무사항 중 1개만 집중 점검

  • 올해부터 임대료 증액제한 등으로 조사범위 넓혀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1차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만 3700건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조사 대상자를 모두 살펴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총 9개 항목의 의무사항 중 1개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전수조사 결과표.[자료 = 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여간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본래 지난해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업무량 탓에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임대사업자제도를 연달아 손질하면서 실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임대차3법이 통과된 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돼 159만호 중 100만호가량의 등록말소 업무가 전수조사와 겹치게 됐다.

익명을 요청한 모 지자체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만 담당하는 인력을 구청당 1~2명씩 총 50여명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과태료와 세제 혜택 말소 등 민감한 재산권이 달린 문제라서 조사 한 건당 극심한 민원에다 추진실적을 제출하라는 (중앙정부) 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정부는 총 9개의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중에서 전산상 추려내기 수월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총 3692건의 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 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공적 의무는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유지 △보증금 보증 △자료협조 등이 있다.

올해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으로 조사범위를 넓힌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난해 적발된 위반자가 올해 또 다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적발될 수 있다.
 

[자료 = 국토부 ]

여러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가장 처벌규정이 센 한 항목으로만 처벌하는 사안이 있고, 등록한 임대주택 하나씩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산으로 확인했을 때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의심사례만 약 7만건이 나왔다“며 ”향후 2~3년은 하나하나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경 국토부가 모 지자체 한 곳을 표본삼아 조사한 결과로는 등록 임대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앞으로 시작될 대대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임대사업자 약 3000명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국토부의 행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근 법률 개정이 잦았던 데다 공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가 부실했고, 계도기간 없이 바로 법을 집행하는 일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협회 관계자는 "구청 직원이나 전문가조차 알기 어려운 규정들을 아무런 예고나 안내 없이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며 "안내만이라도 제대로 됐다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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