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 구성···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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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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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선제적 대응

  • 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방안 마련 나서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실무추진단 첫 회의에서는 추진과제별 로드맵 작성과 관련해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부서별 시행 준비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3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차적 충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이 새롭게 시행 되는데 따른 조치다.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TF’와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된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의 하위기구인 ‘인사권 독립TF’에서는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되며, ‘의회 운영지원TF’에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와 관련한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실무단장으로는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각 TF별로 매주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인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충원으로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게 된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한층 봉사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또한 경북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연구회는 3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력운영, 재정현황, 추진사업 등을 검토해 효율성 제고와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7월 7일 완료예정인 연구용역은 안동대 행정학과 윤기웅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했다.

윤기웅 교수는 착수보고회에서 연구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고,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 인력은 늘고, 영업이익은 감소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문화공사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열 연구회 대표는 “경북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2014년 9300만원에서 2019년은 1억 700만원으로 15% 증가한 반면 부채는 1446억 원에서 3405억원으로 135% 증가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북의 공공기관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연구진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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