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은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은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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