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전 국민 지원금, 세수 납부유예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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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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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징수법 개정해야 가능…양당 서로 비난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기로 했다. 명칭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다. 포퓰리즘 논란 속 이름 바꾸기 꼼수를 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새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초과세수 납부유예 방식으로 1인당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원금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조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① 초과세수 납부유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다.

홍 부총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유예 조건이 있다"며 "요건에 안 맞는 걸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주면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 13조는 세금 납부유예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남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납부를 유예하는 조항은 없다.

② 지급 시 국가재정에 타격? 종부세 논란은?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68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약 5년 새 무려 408조1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또 기재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50.2%로 잡았다. 올해 전망치인 47.3%보다 2.9%포인트 커진 수치다.

정치권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 등을 언급하지만, 이는 기재부가 애초에 과소 추계한 금액보다 많을 뿐 적자국채는 10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란도 예상된다. 종부세는 납부유예 세금 중 하나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

③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은 왜?

윤석열 국힘 대선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의 10분의 1 규모다.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는 당장은 어렵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출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마련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방역지원금은 약 1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보다 4배나 많은 50조원을 말해 '국민 우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당은 서로 "매표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에는 모두 동의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쪽 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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