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프리카 금 가져오겠다” 금광 사기 일당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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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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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광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와 배모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이들에게 명령한 16억여원의 추징금은 파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금광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6230여명에게 146억여원을 받고 실제 금광 개발은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회사에서 개발한 이동식 촬영 부스 투자를 권유, 360여명으로부터 부스 700여대 대금 명목으로 6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라이베리아 금광 개발과 이동식 촬영 부스 등을 빌미로 모은 금액은 총 209억여원에 달한다.
 
이씨 등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한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접근해 라이베리아 금광 투자를 제안, 원금을 회복하고 싶은 심리를 건드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이들이 수입한 금은 약 26㎏에 불과했으며, 이동식 촬영 부스도 기계결함 등 문제로 제작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절히 판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씨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씨의 사실 오인 주장과 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6억여원의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 측에서 추징을 구하는 근원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재산분할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큰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배씨에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하고 16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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