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공기업 사장도 처벌될 수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06 15: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처벌에 예외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 건을 두고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중대재해법은 사기업 대표의 처벌에 이목이 쏠렸으나 이번 대답을 통해 공기업의 사장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간담회는 중대재해법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최근 법무부 장관의 중대재해법 양형 강화 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안 장관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벌과 관련해 보고를 올렸고, 대통령도 공감했다"라며 "예방이 목적이지만, 경영책임자가 유해 유입요인을 방치한다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중대재해법 관련 책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주문에 안 장관은 "법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며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2가지인데 유해위험요인 확인하는 것,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사업장 형태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향후 판례를 쌓아 법령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에 관해 공공부문의 준비를 묻는 말에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두 번 정도 관련 내용 설명했다"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관련 지자체와 회의에서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묻자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이젠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서 꾸준히 말하고 있다"라며 "회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준수 능력 조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정년연장의 필요성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직무급제의 확산 방안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안 장관은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해 인구정책TF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청년고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필요성은 앞으로 논의될 것이며, 직무급제 확산은 의무화할 수 없지만 잘 정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