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 건을 두고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중대재해법은 사기업 대표의 처벌에 이목이 쏠렸으나 이번 대답을 통해 공기업의 사장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간담회는 중대재해법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최근 법무부 장관의 중대재해법 양형 강화 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안 장관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벌과 관련해 보고를 올렸고, 대통령도 공감했다"라며 "예방이 목적이지만, 경영책임자가 유해 유입요인을 방치한다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중대재해법 관련 책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주문에 안 장관은 "법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며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2가지인데 유해위험요인 확인하는 것,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사업장 형태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향후 판례를 쌓아 법령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묻자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이젠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서 꾸준히 말하고 있다"라며 "회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준수 능력 조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정년연장의 필요성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직무급제의 확산 방안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안 장관은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해 인구정책TF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청년고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필요성은 앞으로 논의될 것이며, 직무급제 확산은 의무화할 수 없지만 잘 정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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