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건설업계의 우려에 "이 법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사람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칙 다 지켜도 사고 나면, 감옥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거나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는 말들을 하는 줄로 안다"며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었던 사고.재난 부분에 대해 너무 무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을 제정했다"며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사람이 규칙을 안 지켜서 좀 다치거나 죽어도 좋다' 이런 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한다 하면 하는 국민이고, 대단한 국민이지만, 그동안 혹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좀 게을렀던 게 아닌지 이번에 한 번 되돌아보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11년간 공사하면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았던 현대건설의 보령 해저터널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느냐"며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지나친 우려나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전하게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호한 부분, 허점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공공사업 등은 정부가 가능한 조기 집행하고, 올해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