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아닌 안전사회로 가는 불가피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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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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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김총리 '안전 경각심'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왼족 다섯 번째)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건설업계의 우려에 "이 법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사람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칙 다 지켜도 사고 나면, 감옥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거나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는 말들을 하는 줄로 안다"며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었던 사고.재난 부분에 대해 너무 무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을 제정했다"며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사람이 규칙을 안 지켜서 좀 다치거나 죽어도 좋다' 이런 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한다 하면 하는 국민이고, 대단한 국민이지만, 그동안 혹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좀 게을렀던 게 아닌지 이번에 한 번 되돌아보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11년간 공사하면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았던 현대건설의 보령 해저터널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느냐"며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지나친 우려나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전하게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호한 부분, 허점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공공사업 등은 정부가 가능한 조기 집행하고, 올해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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