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민중심 검찰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의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9일 대검에 따르면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실 내 참여 수사관 축소, 6대 중요범죄 사건 1차 수사 등 조직을 재구성했다. 또 성과 위주의 특별승진 확대를 통해 수사관 역량 강화 조치도 병행했다.
수사 관행 측면에서는 지난해 9월 전국 34개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영장 청구, 출국금지, 공소 제기 등 각 단계에서 법령 준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조사 방식 개선 부분에서는 수감 중인 수용자에 대한 반복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편의 제공을 금지했다.
각하 사유가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벌금 납부 능력을 고려한 분납 및 납부연기 확대 등 벌금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 추진단과 별도로 6개 고검에서 고검장을 팀장으로 '국민중심 검찰 TF'를 발족해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고검의 경우 항고사건을 원처분 청에 돌려보내지 않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직접경정'을 확대하기 위해 4개 수사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직접경정률이 2.1%에서 20.2%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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