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후 1월26일 제정됐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이 발생할 경우,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열사병, 독성 감염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중대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돼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지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이사)도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산업권에서는 처벌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강도도 과도하다며, 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7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안전관리 등 담당자 77.5%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서둘러 개선할 노동 관련 법·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후 1월26일 제정됐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이 발생할 경우,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지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이사)도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산업권에서는 처벌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강도도 과도하다며, 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7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안전관리 등 담당자 77.5%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서둘러 개선할 노동 관련 법·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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