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39%,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퇴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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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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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돼도...10% 가량이 퇴소 이후 심의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학대를 당하고 보호시설에 머물던 아동 39% 가량이 전문가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조치된 후 보호자의 재학대로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포함)을 연 지자체는 165곳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퇴소를 심의한 아동은 총 2437명이고 이 중 학대피해아동은 1294명이었다. 이 중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 중 42%(103개)가 피해아동 퇴소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6월 30일 보호조치 종료 시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10% 가량이 퇴소 이후에야 심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점검 결과를 상호공유하고, 보호 중인 아동의 퇴소심의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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