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는 4일 오후 2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 집회현장에서 삼척시의회 8명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석탄생산량 제한정책 철회 및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서 국내산 석탄발전 배정량을 연간 40만 톤(t)으로 유지해 공급 구조조정을 하고, 사실상 석탄생산의 단계적 중단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석탄 에너지의 비중은 높으며, 국내 석탄 소비량은 2021년 기준 1억2400만 톤(t)인 반면 석탄의 생산량은 89만8000 톤(t)으로 수입탄 대비 국내탄의 공급 비중은 0.7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석탄산업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의 의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호해야 할 독보적인 유일 자원으로 기술 인력의 보호와 육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탄산업의 존폐는 삼척시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밀접한 현안으로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대체산업의 부재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또, “대한석탄공사는 2016년 정부의 기능조정 대상기관 지정 이후 5년째 인력 충원 없이 시설 투자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재는 안전을 관리할 기본적인 장비운영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작업환경에서 온갖 재해에 맨몸으로 노출된 채 힘겹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광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제 폐광 유도정책인 석탄 생산량 한도 철회와 탄광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십 년간 흘린 광산 노동자의 피땀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말고 확실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강원도 등에 발송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기능조정 대상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지역소멸 위기 회생을 위해 장기 가행광산을 보장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안전법에 맞는 인원 보충과 산업안전기준에 맞는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광산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생산량 제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석탄산업 보호와 기술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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