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해시에 따르면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광고주의 옥외광고물법 인식 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기준 부적합 광고물 및 무허가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제도다.
이달형 도시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시의 관련 부서에 영업 신고 및 허가를 접수할 때 광고물(간판 등)에 대한 허가·신고를 관련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연계하겠다”며, “기존 방식은 동해시 관내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 협조 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때 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선거는 바뀐 선거법 규정으로 인하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유권해석을 접한 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대상 업소는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문화체육업, 판매업, 병·의원, 약국, 공인중개사 등 옥외광고물 설치 예정인 업소가 대상이며, 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 옥외광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이며, 담당 공무원 1명이 시 전체의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담당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이며, 시는 담당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형 도시과장은 “본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행정처분 등 각종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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