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정기단속 이달 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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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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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12곳 적발…가맹점 등록취소 등 처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31일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해 총 23조6000억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13조3000억원)보다 약 77% 증가한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단속을 정례화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12곳(상반기 112곳·하반기 90곳)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가맹점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88곳에 대해선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는 단속 강화 차원에서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상·하반기 정기단속 외에도 단속 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적정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단속반 규모도 늘린다. 단속반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한다.

행안부는 이번 상반기 정기단속에서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과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단속기간에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김장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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