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안전국, 연비 기준 못 채우는 자동차 업체에 과징금...배출권 파는 테슬라엔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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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입력 2022-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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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벌금 상향 정책을 다시 강화했다고 로이터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비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탄소배출권을 판매까지 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NHTSA는 이번 결정으로 국가의 화석연료 사용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이 져야 할 책임이 늘어나고, 연비 개선에 대한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는 악재가 되겠지만,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테슬라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크라이슬러, 지프 등의 산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는 이로 인해 5억7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테슬라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더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테슬라는 과징금이 적을 경우, 다른 자동차 업체 등에 판매하는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해 왔다.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업계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벌금이 미국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 사용되는 대신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에 투자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 역시 같은 날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벌금으로 인한 수익금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와 연료 효율성을 높인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액을 크게 상향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3㎞)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새로운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기준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규제로 인한 벌금을 기존의 1mpg(갤런당 마일)당 55달러에서 140달러로 크게 높여 2019년형 자동차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연간 최소 10억 달러가 들 수 있다며 크게 반대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연비 관련 벌금을 기존의 2019년형 자동차 대신 2022년형 자동차로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벌금 인상을 사실상 유예했지만,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 등이 강조되며 이러한 조치는 다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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