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을 이유로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A씨가 타낸 보험금은 모두 1억8500여만원이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정 취득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보험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7~2008년간 총 8곳의 다른 보험사에서 약 3억3000여만원을 타가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때도 특정 시기였다는 점 △여러 차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으나,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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