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사법·수사기관 들락날락' 기아차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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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2-07-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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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불법파견' 관련 정부 과태료 부과에 재판 청구

  •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우롱, 감독 당국 '경고' 조치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년간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은 기아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사정기관 및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지난 6월 중순부터 기아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아차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지난 2018년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조사다.
 
다만 기아차의 경우 수년간 이어진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논란과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폭리 등 파장을 일으킨 문제가 많았던 만큼, 관련 업계는 긴장감이 맴도는 모습이다.
 
특히 기아차는 노사 간 몸살을 앓고 있는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고용부는 기아차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대상 근로자는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에 근무하는 860명의 직원이다.
 
해당 시정지시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같은해 7월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 경기지청은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 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고, 2018년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박 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총 860명의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박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데도 기아차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심지어 기아차는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다.
 
기아차는 거짓·과장 광고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았다.
 
실제로 기아차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과 그 외 비순정부품의 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한 혐의로 경고받았다. 순정부품은 자동차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의미한다.
 
기아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차량 취급설명서에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차량 성능 저하와 고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기업이 5년마다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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