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정의당 '비례 총사퇴'...정호진 "비대위, 잘못된 해석 근거로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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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7-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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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적 사퇴 권고, 당원소환과 다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8일 비대위가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당원 발의'를 당원소환과 같다는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로 직을 박탈하는 당원소환과 스스로 결단하라는 정치 도의적 사퇴 권고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으로 명백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절박한 시기에 당원의 전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안이 당원소환이라면 현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해관계자"라며 "배제 대상이 이를 결정할 수 없다.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7일 당내 일각에서 추진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당원 총투표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정 전 대변인은 "선거 패배의 정치적 책임으로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징계 성격을 가진 당원소환이라면, 선거를 패배할 때마다 모든 지도부가 징계 대상이 된다"며 "이 또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위는 아무 문제 없는 발의안을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거부 결정한 것인지, 각 비대위원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공개해주시길 바란다"며 "'당원 민주주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거부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비대위의 결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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