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하면 효율성↓…경제적 유인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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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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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회피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어 경제적 유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계특수적 투자가 중요할수록 장기계약에 단가연동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투자를 촉진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특수적 투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약이 유용한 반면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관된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가연동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이 큰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은 단가연동조항을 통해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위험을 분담하되 최초 계약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KDI는 단기연동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이 의무화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가연동을 강제할 경우, 원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해 주는 대가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규모가 작은 원사업자의 경우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도 협력업체에 강제할 수 없어 현장에선 일부 기업만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의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단가연동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가격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가연동조항의 의무화보다는 협상력 격차 완화, 남용 행위 규율, 표준 연동계약서 지원, 선물·보험 등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같은 시장친화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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