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추진…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직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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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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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제2의 하늘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

  • 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의무 설치 반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이번에 꼭 '하늘이법'이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며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겠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다. 

정신 질환 등으로 공격성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교장이 긴급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졸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정신질환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늘이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95%(5012명)가 심의위를 설치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휴·면직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반대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차별을 조장하고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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