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시 임차인 상환능력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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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5-04-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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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도 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줬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HUG는 이달 안에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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