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이상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23.4% 증가했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올해 1분기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으며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