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소멸과 도심 슬럼화를 부르는 빈집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정비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이 골자다.
1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해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먼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제정한다. 지방정부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와 지방정부,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농어촌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빈집 정비 역량 강화도 꾀한다. 핵심은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빈집 관리 업무체계 통합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 정비계획 수립·심의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경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이후 10%p 증가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한다. 또,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 빈집 1500호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에는 해체 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해 철거 비용 부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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