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기업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까지 총 7개 분야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며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다.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와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와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해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결과 분석을 통해 연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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