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민사소송 주소노출 방지, 형사전자소송 개통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또 오는 10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으로 법원 재판 절차 이외에 수사, 기소와 재판 결과 집행까지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된다.
내달 12일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해당 소송 및 집행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10월 10일부터는 법원의 재판 절차 이외에 수사, 공소 제기(기소) 및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화가 시행된다.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서, 공판조서 등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또한 10월 이전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조정실 등 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법원 조정센터를 서초역 3번 출구에 위치한 서초파크빌딩 5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9월 19일부터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19일부터 국내 입양허가재판에서 재판부가 예비 양부모로 하여금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양육결정 제도가 신설되고, 국제입양에서도 아동의 출신국 또는 입양국에 따라 국제 입양재판 절차가 세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8·9급(상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실무관'에서 '주무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관 직명 앞에 담당 업무 또는 직렬 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이 전자신청 등 일정 유형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전자증명서는 타인에 의한 무단사용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전자증명서의 복사, 분실 등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8월 추가 인증 수단으로 보안매체(OTP)를 도입해 시행한다.
내달 19일 입양·입양취소 또는 친양자입양·입양취소에 관한 신고 절차가 신설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사유가 추가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전 입양특례법에 의한 파양 신고 제도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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