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보였다.
지난해 동기(2만5391건) 대비 1037건(4.1%) 증가했다. 3만4829건을 기록한 2022년 이후 동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1037건 중 93%는 서울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서울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지난해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지면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해 올해 서울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보유 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는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천구가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증여취득세 부담이 여전히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정부가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세 등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과 현재 종부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일 경우, 세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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