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한 뒤 미국 입국 과정에서 공항에서 억류된 40대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미국 영주권자) 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1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 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됐다.
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다섯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사해 35년 넘게 살고 있다. 텍사스의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올해 7월 초에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김 씨의 사연은 당시 워싱턴포스트(WP)에 보도됐다. CBP 대변인은 이 신문에 보낸 성명으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된다”며 “CBP는 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이행했다.
미교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태흥 씨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의 4개월 구금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미교협은 “김 씨 사건이 CBP에서 ICE로 넘어가고 그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시설로 잇달아 이감됐다”며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 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항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ICE는 추가로 4일간 김 씨를 구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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