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특례기간 연장·심의 간소화로 新산업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신기술 기반 기업의 실증·사업화가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특례기간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신서비스를 기간·장소·규모 제한 등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 강화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 방지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은 2026년 5월 시행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로 6회를 맞은 행사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한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 계획을 논의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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