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간 한 해였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과거 정권이 미뤄 왔던 경제·노동 관련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입법 속도 조절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노동 개혁과 민생 안정 등 어젠다를 방패 삼아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다만 트럼프 관세 파고를 넘는 데 국내 기업들이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배임죄·금산분리 완화 등 유화책도 함께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아주경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 집단, 경제계 석학 등을 대상으로 △1~3차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배임죄 완화 및 일부 폐지 △지주사·금산분리 완화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제단체 5곳과 기업 집단 5곳, 경제·경영부문 교수 5명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 응답자들이 공히 최대 악재로 꼽은 건 오는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다. 14개 답변이 한국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 6개, '영향을 미칠 것'이 8개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교섭 범위를 원청뿐 아니라 하청 업체까지 확대하고, 회사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노사 분쟁이 한층 격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65세 정년 연장의 경우 경제단체들은 악영향을 전망했지만 당사자인 기업이나 학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기업이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배임죄와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경제단체·기업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학계에선 이견이 있었다. 주주 권리 강화와 정년 연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업 규제를 푸는 것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법안 처리가 무산돼 1월 중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개정)는 경제단체·기업·학계 모두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만 지주사와 계열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적은 일부 기업들은 '보통이다'로 답하며 관련 준비를 모두 마쳤음을 알리기도 했다.
※설문조사 대상
경제 단체 :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집단 :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학계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윤원주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윤석빈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홍 포항공대(포스텍) IT융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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