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이달 12일부터 1인당 2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51억 투자해 2만5400명 군민에게…내달 6일까지 신청 가능

심민 임실군수사진임실군
심민 임실군수.[사진=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이달 2일부터 2만5400여명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이달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되며, 총 51억원(전액 군비)을 투입해 2만5400여명의 군민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되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해 체감 속도를 높인다.

특히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즉시 수령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했다.

이는 빠르게 민생자금을 풀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심 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단기간에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설계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세대원 전체에 대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한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선불카드 지급을 진행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임실군 내 대부분의 점포와 유통마트를 포함한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민생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북에서 가장 먼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지자체는 지난해 김제 50만원, 정읍·남원·완주 30만원, 진안 20만원, 부안 20만원, 고창 20만원 등을 지급했고, 올초 임실군과 함께 남원시가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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