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직원 조직개편 발령을 최종 마무리했다. 조직 정비 이후 금감원 은행부문에서 내린 첫 번째 지시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부당대출 관련 사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부터 강도 높은 대응이 예고됐던 사안이다. 다만 새롭게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처리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특혜성 부당대출을 취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60% 이상이 현 경영진 체제에서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부통제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자체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형사 판단과 금융 규제 판단은 별개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 점검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추진했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본 바 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인수하려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우리금융은 금융사고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3등급을 받았다.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조건으로 보험사 인수를 승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등과 연계해 확대 해석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멈춰 있던 시계를 돌리는 측면에서 지시된 것"이라며 "대출 취급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절차 위반 등 위법성이 명확한 사안 위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